전세계약 연장은 3가지 일단 법에서 정한 전월세 최소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최초 2년 전월세계약을 했다면, 세입자·집주인 모두 이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책임을 세입자가 지면 돼요. 세입자가 공인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죠. 추가로 전월세계약을 연장할 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턴 전월세 대신 전세계약이라고 쓰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분쟁은 전세계약이 압도적이거든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①묵시적 갱신 ②합의 갱신 ③계약 갱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①, ②만 존재했는데,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