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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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보증금 떼일라..'집주인 체납 세금' 어떻게 알 수 있죠?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미납조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해 미납조세 열람 신청건수가 100건가량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국제징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집주인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국세의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없다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임차계약 기간 중 바뀐 집주인에게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도 조세 체납액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나? “현행 국..

연3%대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자격 확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3%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1차), 오는 10올 6일부터 13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2차)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