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세 입주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소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그다지 효과적인 방지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볼까요. 새로운 설명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