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을 사이에 둔 여야의 공방이 '반쪽 합의'로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결론이라며 정치권의 줄다리기에 납세자만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감액해 주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최고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공시가 11억원 이상인 1주택자(21만4000명)가 기대했던 세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투기꾼도 아니고 딱 내가 거주 중인 집 한 채 있는데 너무하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