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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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최고가 찍던 전세가격 안정화 기대

국토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예비 입주자들이 입주 전 최소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의 4만9766가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수분양자들은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룰 수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입주가 몰리는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풀리면서 전셋값 상승 속도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하던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택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