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건축업자인 A씨는 그동안 주택 수십 채를 지어 500여 건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가 임대차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은 1000억원으로, 대부분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이었다. A씨는 500여 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전량 명의를 넘긴 후 돌연 잠적해버렸다. A씨는 B씨에게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이 깡통전세 주택들을 넘겼으나 B씨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임대인이었다. 결국 100여 가구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총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에서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다. 그러나 C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