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사람 보이면 ‘무조건 정지’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또 어린이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