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변 알짜 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2일 용산구와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이달 초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한강맨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가구당 평균 7억 7000만여 원으로 통보 받았다.
이는 당초 한강맨션재건축조합이 예상했던 금액인 4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 통보에 조합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인 만큼 조합에서는
‘이대로 부과된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과 한국부동산원이 각각 책정한 부담금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양측이
서로 다른 시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호가를,
조합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예상액을 추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 및 시행되고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바 있는데 지난 정부 시절인
2018년 들어 부활했다. 앞서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5억 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은
4억 5000만 원, 서초구 반포3주구는 4억 2000만 원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221527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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