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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쓴 사이 전셋값 2배" 그런데 전세대란 없는 슬픈 이유

Joshua-正石 2022. 8. 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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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전용 59㎡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 모(33) 씨는

10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 씨는 2018년 결혼하면서 현재 사는

전셋집을 1억7000만원에 계약했고,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셋값

인상폭을 5% 이내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다.

문제는 지금이다. 현재 같은 평형의 전셋값은 3억4000만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올랐다. 김 씨는 “오른 전셋값 일부를 월세로 돌려 다시 계약을 하자고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거절당했다”며 "오른 전셋값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인근에 반전세나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월 고정

지출액이 너무 늘어나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2법이 31일로 시행 2년을 맞았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전셋값 인상률이 5%로 묶이지만,

새로 계약할 때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한 단지 안에서도 전셋값이 이중, 삼중 가격을

띄며 전세 시장이 더 혼란해졌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청년층과 현금 수입이 적은 은퇴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31일 부동산R114가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1만건의 전세 거래 중 약 60%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전셋값이 5% 이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규 계약을 맺었거나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나머지 40%였다. 신규 계약을 할 때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새로운 기

준점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 안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이중, 삼중 가격으로

벌어지면서 임차인의 혼란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51.6%를 기록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국토부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2법 시행 직전인

2020년 상반기에는 총 8만4595건이던 수도권 월세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12만3621건으로 4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18만1614건에서

17만5107건으로 3.6%가량 줄었다. 서울 아파트만 봤을 때도 같은 기간 월세

거래량은 2만8011건에서 4만4312건으로 58.2% 늘었고, 전세 거래량은 6% 줄었다.

인천의 경우 2년 사이 월세 거래량이 8085건에서 1만5713건으로 2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서자, 월세나 반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역설적으로 8월 '전세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전세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https://news.nate.com/view/20220731n13109?mid=n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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