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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없는데 왜 긁어부스럼 만드나"

Joshua-正石 2022. 8. 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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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손꼽혀온 임대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년 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급등, 이중·삼중가격 구조 형성, 급격한 월세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확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성급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폐지 수준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은 2020년 7월 말 도입됐다.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면서 전세난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 6월 시행된 전월세신고제까지 통상 임대차3법으로 불렸지만 정부는

신고제를 제외한 2개 법안만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임대차법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제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업계는 정부가 전월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임대차2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법 전면 수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택정책 수장인 원희룡 장관도

여러 차례 폐지하는 게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과제로 ‘폐지’ 대신 ‘개선방안 마련’을

내걸면서 한발 물러서는가 했지만 원 장관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라고

못 박았고 개정 추진까지 본격화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07100101356

 

"전세대란 없는데 왜 긁어부스럼 만드나"..정부 임대차법 개정에 신중론 부상 [부동산360] | Daum 부

서울 남산에서 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손꼽혀온 임대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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