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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내면 SH장기전세 입주시켜 준다는데.. 편법 입주권 거래 주의보

Joshua-正石 2022. 8. 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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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들은 이런 점을 활용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개하겠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한다. 대신 시세보다 웃돈을 얹어 매입하고,

수수료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한 기획부동산 관계자는 “매입한 주택이 철거대상이 될 경우 매입가격의 70~8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장기전세주택의 입주권도 얻을 수 있다”면서

“저희가 소개한 매물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100%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고 홍보했다.

 

◇ 전문가 “소비자 피해 우려… 입주권 못받을 가능성 높아”

 

서울시와 SH공사 등 유관기관은 현행법상 철거 가능한 주택을 사전에 예상하고

매입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편법 입주권

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을 위한 최초 주민열람공고 이전에 매입한 주택만 입주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공고 이전에 주택을 매입한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택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철거 예정 주택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기획부동산 소개로 주택을 매입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열람공고가 뜨기 전까지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지 않는다”면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수한 주택이 실제로 철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로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3년(2019~2021년)간 철거민 특별공급으로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은 각각 21가구, 43가구, 63가구에 그쳤다. SH공사에 따르면

기존 장기전세주택에서 공가가 발생해야 입주가 가능한 탓에 특별공급 대상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전문가들은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면서 철거예정 주택을 중개하는 기획부동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확정하지 않은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획부동산의 설명을 믿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13060143370

 

1억원 내면 SH장기전세 입주시켜 준다는데.. 편법 입주권 거래 주의보 | Daum 부동산

“8000만~1억5000만원만 내면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제공하는 장기전세 특별공급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입주권을 얻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A기획부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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