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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에 써준 '부동산 물려준다' 각서…불륜 끝나면 철회할 수 있을까

Joshua-正石 2022. 8. 1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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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서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성 A씨는 내연녀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 중 40%를 B씨와 C군에게 넘기기로 하는 '사인(死因)증여' 계약을 맺었다.
 
 
'사인증여'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하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A씨는 일부 부동산에
 
 
B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런데 A씨와 B씨 관계가 파탄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C군을 위한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만 주기로 하고, 사인증여와 근저당권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소송을 냈다.
 
 
 
 
일방적 취소 불가능한 계약 vs. 철회할 수 있는 유언
 
 
 
문제는 A씨가 한 사인증여가 유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유언자는 민법에 따라 자신의
 
 
유언을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지만(제1108조 제1항), A씨의 각서는 유언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유언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언자가 성명과 주소 등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A씨는 주소를 작성하지 않았다.
 
 
 
 
쟁점은 '혼외관계 간에 맺은 사인증여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사인증여를 계약의 일종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것.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인증여는 계약이지만, 그 특성상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또한 "사인증여는 또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과 비슷하다"고 판단,
 
 
원심(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A씨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1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인증여와 유증이 실제로 다른 게 없다고 봤다.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듯,
 
 
증여자가 아직 살아있어 사인증여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또한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안 대법관은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한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BBLPMXRDMLN

 

혼외자에 써준 '부동산 물려준다' 각서…불륜 끝나면 철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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