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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계속 보내는 것, 혹시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Joshua-正石 2022. 8. 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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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게 타일러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지인은 A씨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인은 "돌려줄 물건이 없다" "A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답변이 지인의 변호사를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추가로 더 보냈다. 그러다 문득 걱정이 됐다.
 
 
이렇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변호사들은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단 A씨를
 
 
안심시켰다. 단순히 통지의 의미를 갖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계속 보낸다고 하여 협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될
 
 
수도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A씨가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더 이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물품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내용증명 계속 보내는 것, 혹시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게 타일러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지인은 A씨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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