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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자동차손배법 개정안 발의

Joshua-正石 2022. 8. 2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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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손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이에 각 보험회사에서는 블랙박스,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이 아닌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능력 향상에서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검증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도

보험료를 할인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에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설립해

교통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24153509135

 

"안전교육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자동차손배법 개정안 발의 | Daum 부동산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손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영 더불어민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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