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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하루 남은 '종부세 운명'..입법 미비에 50만명 '발동동'

Joshua-正石 2022. 8. 2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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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도 "이중과세"와

"부자감세"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땐 20억 1주택자 66만→160만원
 

 

29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까지 법 개정이 무산되면 법에 근거한
 
신청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마련하지 못해,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생할 수 없다. 법정 신청기한(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29050027743

 

하루 남은 '종부세 운명'..입법 미비에 50만명 '발동동' | Daum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

realestat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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