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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앱으로 확인한다…시세 정보로 '깡통전세' 차단

Joshua-正石 2022. 9. 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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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도 확인이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전세

사기의 고의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앱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구축된다. 의심매물 여부와 위험 정도를 임차인이 사전에

판단해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경매 등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권리관계 중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다가구주택)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 확인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계약 전 임차인이 체납사실·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과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지 못하게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가능시점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한다. 국토부는 은행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담보대출 시 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시중

주요은행과도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생길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신축빌라의 전세가격을 시세보다 높이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제를 활용하고 공시가 적정비율도 150%에서 140%로 낮춘다.

임대인이 보증에 신청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하게 하고,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실거래 기반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구체적(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보증사고 현황과

경락률도 신규 제공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도 이달 중 설치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발생 시 신규계약 전까지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즉시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부정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키로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01n13724?mid=n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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