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전세사기 대책에 '월세화 가속' 우려 고개.."등록임대제 논의 병행해야"

Joshua-正石 2022. 9. 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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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놓고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폐지된 상태에서 의무만 늘어난 임대인들이 전세시장에서

탈출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안전한 전세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나 내년 출시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하는 등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적발 시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문제는 보증 신청 절차가 만만치 않아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10여건에 달하고 임대사업자가 직접 현장 신청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위임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대리하는 곳은) 거의 없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담은 더 많아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매물 중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월세 매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20902054903349

 

전세사기 대책에 '월세화 가속' 우려 고개.."등록임대제 논의 병행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놓고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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