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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심사, 집주인 모르게 좀…" 세입자 말만 듣고 만기 늘려준 은행

Joshua-正石 2022. 9.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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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말 전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세입자 B씨에게 “이번 전세 계약 만기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 증명을

지난 6월 보냈다. 그런데 B씨는 여전히 A씨 집에 살고 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집주인 모르게 연장된 탓이다.

B씨는 내용 증명을 받은 뒤 A씨 연락을 피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우리은행 모 지점에

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를 2년 더 살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A씨에게 어떤 연락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처럼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한다.

B씨 요구대로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우리은행 측

권리조사업체는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세 계약이 만기된 지 5일이 4일 현재까지도

B씨는 A씨 연락를 피하며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 자신의 집에 들어가 살 수 없게 된

A씨는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숙박업소와 단기 임대를 전전하는 상황이다.

A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우리은행 측은 “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대출 제도가 있었다.

전세대출은 은행권 자율로 운영되는 사항이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기금 등 보증부 대출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는

해당 기관 내부 규정을 준용해 쓴다.

은행권에서는 A·B씨 분쟁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차 보증금 등에 변동이 없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않은 묵시적 갱신일 때도 임대인 확인 절차를 밟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결국 명도 소송을 택했다. B씨에게 받았던 전세 보증금은 전액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그는 “전세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쉽게 끝났을 문제인데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05n00982

 

[단독] "전세대출 연장심사, 집주인 모르게 좀…" 세입자 말만 듣고 만기 늘려준 은행 | 네이트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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