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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제구실 못한 규제지역.. 집값 하락에 "제도 개선" 아우성

Joshua-正石 2022. 9. 2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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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은 규제 시행 이후 오히려 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고, 지방은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해

‘풍선효과’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한다. 지난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전체 규제지역 161개 시군구

중 17개 시군구만 해제되는 데 그쳤다.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진 부산과 세종,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등은 국토부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8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9% 하락해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7월(-0.22%)보다 두 배 이상 낙폭이 커져 0.45% 떨어졌고,

수도권 아파트값도 0.66% 하락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가 주택 가격이

추가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거래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현재 전국의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이다.

서울과 과천, 성남 등 수도권 대부분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표 중 하나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투기과열지구는 1.5배 이상)일 경우인데, 올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집값은 떨어진 반면 물가가 치솟은 여파다.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50%고, 9억원 초과일 경우는 30%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2주택 이상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다주택자 세금이 중과된다.

 

 

https://v.daum.net/v/20220921040631425

 

제구실 못한 규제지역.. 집값 하락에 "제도 개선" 아우성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은 규제 시행 이후 오히려 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등 역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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