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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라던 중고차, 알고 보니…"나도 몰랐다" 환불 거부하는 딜러

Joshua-正石 2022. 10. 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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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차라는 딜러 설명에 흔쾌히 중고차 계약을 맺은 A씨.
 
 
사실 딜러의 말만 믿은 건 아니다. 계약 전 성능기록부와 보험 이력에서 '무사고' 사실도
 
 
확인했다. 딜러가 소개한 자동차 공업소에 가서 모든 부품에 이상이 없다는 검증도 받았다.
 
 
하지만, 그 차는 A씨 손에 들어오자마자 거짓말처럼 문제를 일으켰다.
 
 
며칠도 안 돼 변속기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직영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사고가 크게 난 차량인데
 
 
수리를 엉망으로 해 놓은 상태"라는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다.
 
 
이에 A씨가 해당 차를 판매한 딜러에게 따지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나도 사고 차량인 줄 몰랐다"는 발뺌만 하고 있다. 이럴 때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중고차 딜러가 사고 차량임을 알고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사고가 크게 난 차량이라는 사실을 딜러가 알았을 것"
 
 
이라고 했다. '변호사 김은성 법률사무소'의 김은성 변호사도 "사고가 크게 난 차량을 무사고로
 
 
속이는 딜러들이 종종 있다"면서 "그런 경우 대부분 공업사와 공모해 점검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다"고 꼬집었다.
 
 
만약, 이 사건 중고차 딜러가 사고 이력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A씨에게 판매한
 
 
거라면 "명백한 사기죄"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도 "중고차 딜러가 차량 성능기록부와 보험 이력에
 
 
무사고로 허위 표시하거나 해당 서류를 위조해 차량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중고차 딜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딜러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이고 판매하였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BD1ITF4DTB2

 

무사고라던 중고차, 알고 보니…"나도 몰랐다" 환불 거부하는 딜러

무사고 차라는 딜러 설명에 흔쾌히 중고차 계약을 맺은 A씨. 사실 딜러의 말만 믿은 건 아니다. 계약 전 성능기록부와 보험 이력에서 '무사고' 사실도 확인했다. 딜러가 소개한 자동차 공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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