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51조5천억원으로 전체 162조원의 93.5%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져 금리상승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앞 현수막. 2022.10.11/연합뉴스
1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가운데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 1727억원이고, 53.4%(922억원)가 2030세대의 대출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최대한) 대출’에 나섰던 2030세대가 급격한 금리
상승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030 세대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전세 대출 차주가 향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이를 대신 은행에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3개월 이상
전세 대출 이자가 밀리고 더 이상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은행이 ‘사고’ 대출로
분류한 경우나 전세 대출 차주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이를 은행에 대신
갚아준다. 2년 전부터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위변제 해주고
있지만 전체 금액이 6억~7억원으로 많지는 않다.
◇전세 대출 못 갚는 2030세대 급증
대위변제 금액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17년 42%(752억원), 2018년 41.3%(749억원), 2019년 42.1%(711억원),
2020년 41.3%(985억원) 등으로 40% 초반이었는데 지난해 46.7%(1011억원),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3.4%(922억원)로 뛰었다.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여파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75%가 2030세대인데,
상당수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21018n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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