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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보유한 50대 "차익 없이 자녀에게 양도하면 세 부담 줄까요?"

Joshua-正石 2022. 10. 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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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수 당시보다 집값은 꽤 올라

한때 웃음짓기도 했으나 강화되는 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유자산의 가치는 뛰었으나 현금흐름은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매로

처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입지가 좋아 앞으로도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매수금액 그대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익이 없어 양도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금껏 모은 돈과 자녀 명의의 대출로 대가를

실제 주고받으면 계약상 위법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또 실행에 앞서 세금 문제는 없는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자녀와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인 점은 무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대가가 오고 가는

데도 왜 세금이 과세되느냐 하는 것이다.

정문경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실제 대가를 치르는 매매 거래라고 해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세법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때 매수시 발생한 이익의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식해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A씨 사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밑도는 가격에 양도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일이 언제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te.com/view/20221023n15084

 

아파트 2채 보유한 50대 "차익 없이 자녀에게 양도하면 세 부담 줄까요?" [세무 재테크 Q&A] | 네이

경제>금융/증권 뉴스: 특수관계인에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여세 낼수도 Q.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50대 A씨는 수도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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