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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직권말소 뒤 양도세 혜택없다…자동·자진말소와 달라

Joshua-正石 2022. 11.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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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거주용 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다.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거주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

 

그런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이하 폐지 대상 임대주택이라 한다)이 임대사업 폐지 대상으로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멸실 후 직권 말소되기도 한다.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및 직권 말소가 되면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거주용 주택을 먼저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및 직권 말소 상황에 따라 언제까지 거주용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자. 자동 말소와 자진 말소는 폐지 대상 임대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직권 말소 대상은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자동 말소는 폐지 대상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자진 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 폐지 대상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신청해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자진 말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직권 말소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멸실 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https://v.daum.net/v/20221029060036811

 

임대주택 직권말소 뒤 양도세 혜택없다…자동·자진말소와 달라 [김종필의 절세노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거주용 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다.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거주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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