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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돈 들여 설치했으니 내 것" vs. "집에 포함된 것" 빌트인 가전, 법으로 보면?

Joshua-正石 2022. 11. 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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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치한 인덕션은 가져갈게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A씨. 가격 등 여러 조건도 잘 맞아 성공적으로
 
 
구매 계약을 마쳤는데, 뜻밖의 분쟁이 발생했다. A씨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전 집주인이
 
 
갑자기 "인덕션을 떼어가겠다"고 했다. 본인이 따로 사비를 들여 설치한 가전제품이므로,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였다.
 
 
 
 
A씨는 ​​빌트인(bulit-in⋅가전제품 등이 싱크대 등에 내장된 것)이므로 당연히 구매한
 
 
아파트에 포함된 사항인 줄 알았다. 이에 전 집주인에게 항의했지만, 그는 "거금을 들여 최근에
 
 
새롭게 구입한 거라 두고 갈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쟁점은 '부합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간활용도가 높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빌트인
 
 
가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를 둔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매매시
 
 
빌트인 가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다.
 
 
 
 
과연 법적으로 보면 빌트인 가전 등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관련 근거 조항은
 
 
민법(제256조)에 있다. 해당 조항은 "부동산의 소유자(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합물은 땅 위의 사과나무 등 토지나
 
 
건물 등에 묶여 한 덩어리를 이룬 물건(부합물⋅附合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아파트에 딸린 부합물은 그 아파트의 일부로써 아파트의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함께 넘어간다는 뜻이다. 즉, 빌트인 가전이 부합물로 인정되면 소유권은 A씨에게 넘어간다.
 
 
반대로 부합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는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이므로 소유권도 빌트인 가전을
 
 
구매해 설치한 전 집주인에게 남아있다.
 
 
 
 
판단 기준은 '설치 형태'
 
 
 
따라서 A씨의 사례의 경우, 빌트인 인덕션이 부합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는 구체적인 설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 부합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선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003다14959).
 
 
 
 
 
법무법인 준의 김진우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빌트인 인덕션이 부합물로
 
 
인정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싱크대와 쉽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립
 
 
설치됐다면 부합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1~2구 등 소형 인덕션이라 단순히
 
 
홈을 파내 쉽게 빼낼 수 있다면 부합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관련 분쟁이 생긴다면, 인덕션이 주방 싱크대와 부속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따로 돈 들여 설치했으니 내 것" vs. "집에 포함된 것" 빌트인 가전, 법으로 보면?

"제가 설치한 인덕션은 가져갈게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A씨. 가격 등 여러 조건도 잘 맞아 성공적으로 구매 계약을 마쳤는데, 뜻밖의 분쟁이 발생했다. A씨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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