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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에 이주비 지원 가능

Joshua-正石 2022. 12. 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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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령’)을 게재했다. 지난 9월 입법예고와 최근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하는 것으로, 11일부터 시행된다.


● 건설사가 재건축 추가이주비 빌려줄 수 있다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재개발에만 허용되는 건설사의 추가이주비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제안이 재건축에서도 허용된다. 추가이주비란 금융기관에서
 
받는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추가이주비 지급이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주과정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고,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다만 입찰과정에서 과열로 인한 혼란과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이주비 등을 무상지원하거나,
 
은행의 최저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일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5.68%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3% 중반대를 예상했던 당초 기대보다 2%포인트 가량 높아졌지만 금리가 내년
 
초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현재(3.25%)보다
 
더 올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추가이주비 지원 허용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는 당분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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