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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만기 전에 상가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Joshua-正石 2022. 12. 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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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가능하지만⋯그렇지 않으면 어려워
 
 
묵시적 갱신 상태 아니라면⋯임대인과 협상하는 게 최선
 
 
 
 
장사가 안돼도, 너무 안 됐다.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는 A씨의 이야기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는 적자에 가게를 접고 싶었지만, 그것도 어려웠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
 
 
 
 
A씨는 건물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들을 찾았다. 그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변호사들은 "먼저, 현재 임대차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A씨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게 유리하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이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만기 전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A씨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변호사는 "만약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A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임영호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됐다면, 계약기간
 
 
도중에도 상가를 뺄 수 있다"고 말했다.
 
 
 
 
묵시적 갱신 아니라면⋯"임대인과 합의가 최선"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라면 방법이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땐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합의해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임대인과 합의해서 해지해야 될 것"이라고
 
 
했고, '변호사 이용익 법률사무소'의 이용익 변호사도 "계약 조건에 따라 남은 기간을 채우거나,
 
 
어떻게든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만기 전에 상가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장사가 안돼도, 너무 안 됐다.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는 A씨의 이야기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는 적자에 가게를 접고 싶었지만, 그것도 어려웠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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