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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짓누르던 규제 확 풀린다 … 새해 부동산시장 볕드나

Joshua-正石 2022. 12. 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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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변화'의 한 해였다. 2021년까지 집값은 폭등했고,

연초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점치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최악의 거래절벽이 동반하며 폭락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상황이 이처럼 흐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도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세금·재건축·대출·청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규제가 풀리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도 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최악의 시기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초반 부동산 침체기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마무리된 후 2~3년이

지나 집값이 반등한 이력이 있다. 2023년 주택 시장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 1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내년 시작부터 바뀌는 게 많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특히 증여에 미칠 영향이 크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이었다. 이게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 목동·상계동 등 1980년대 중반

중층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https://v.daum.net/v/20221223161500554

 

짓누르던 규제 확 풀린다 … 새해 부동산시장 볕드나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변화'의 한 해였다. 2021년까지 집값은 폭등했고, 연초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점치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최악의 거래절벽이 동반하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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