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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임대사업 장벽 여전"… 다주택자들 시큰둥

Joshua-正石 2023. 1. 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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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임대를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는 단기(4년) 임대는 없고, 아파트는 신규 임대 등록이

안되고,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임대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락가락한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이다.

임대사업자는 전 정권에서 등록을 장려하다가 집값이 오르자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혜택이 축소되고 사실상 폐지됐다. 임대사업자 자격과 혜택을 잃은 사람들은 종부세 폭탄을

맞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임대사업자 김 모씨는 "정권이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혜택을 다 축소하고

세금 폭탄을 때릴 것"이라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할 때 약속한 혜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못 바꾼다는 확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거래의 주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취득세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조정지역 내 2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은 12%였던 취득세를 3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3주택) 6%로 절반으로 낮췄다. 취득세 중과를 없앤 것이 아니라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요즘처럼 하락기에 6% 취득세를 내고 임대사업 등록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임대사업자 중에는 원룸이나 투룸 다세대를 임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세대는 주택 1채로 보는 다가구와 달리 개별 실을 1주택으로 본다. 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도

취득세를 계산할 때 1주택으로 봐달라고 요청해왔으나, 이번 취득세 중과는 여전히 주택 수

기준으로 돼 있어 다세대 원룸을 여러 채 가지면 취득세 중과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21225170005635

 

"임대사업 장벽 여전"… 다주택자들 시큰둥

전 정권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매입형 등록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해서 추락하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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