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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산세 체납했다면 속수무책

Joshua-正石 2023. 2. 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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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 불균형으로 인한 허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지만,

지방세는 예외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차권이 국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액보다는 앞설 수

있지만,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보다는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지방세는 정부가 입법안 자체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안이

뒤늦게 마련됐지만, 일정상 2월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집주인의 밀린 재산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현재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의 매각대금은 배당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경매집행비용을 제외하고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고, 다음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즉 '당해세'다. 주택에 부과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상속세나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세입자의 보증금은 당해세 다음 순위로 배당받는다.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춰도 당해세가 우선이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은 당해세보다 앞서지만, 최우선 변제금 한도가 최대

5500만원(서울)으로 제한돼 억단위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기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권의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일 이후에 부과된 국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임차권 다음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꿨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개정된 것은 국세뿐이다. 부동산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국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지방세도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여전히 임차권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선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거나 전세권 설정을 먼저 했더라도 지자체가 지방세를

먼저 걷어가게 돼 있다.

 

미납세액 열람도 지방세는 집주인 동의 필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은 집주인의 미납세액 열람권에서도 남아 있다.

현행법에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거쳐야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실제 연간 열람횟수가

전국 100여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개시일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했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집주인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체납현황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에 열람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214111803472

 

집주인이 재산세 체납했다면 속수무책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 불균형으로 인한 허점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국세의 경우 임차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설 수 있도록 예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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