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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Joshua-正石 2023. 2.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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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통기획 주민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

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올해 1월말 기준 재건축 단지는 총 19곳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신통기획 단지의 선정,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신청 이후 주민의견이 바뀌면서 도중에 철회를 신청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대상지를 보다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217050011324

 

[단독]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더 깐깐하게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이 10%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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