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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노원에 모아타운 기준 적용 '최고 13층' 가로주택 들어선다

Joshua-正石 2023. 3.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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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창의적 디자인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열린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저충주거지 내

창의적 설계를 시도한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노원 1개소도 함께 심의를 통과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강동구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4m 이하 좁은 도로를 6m로 넓히고 대지 내 2m

이상의 보도를 조성해 보행 편의를 높였다. 인근 저층주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가로대응형 연도형 상가 계획, 최상부에 곡선형 디자인도 도입했다.

지하철 4·7호선 노원역에 인접한 '노원구 상계동 322-8번지 일대'는 시가 선정한 모아타운

대상지 내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으로 연면적 1만5721㎡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103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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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노원에 모아타운 기준 적용 '최고 13층' 가로주택 들어선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창의적 디자인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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