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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시범' 철거 난항에… "토지임대부 제도 개선 필요"

Joshua-正石 2023. 4. 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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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제2시민 정비 17년째 표류

28일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352가구중

현재 53가구가 남아있다. 이중 30가구 이상 서울시의 이주보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는 회현제2시민아파트의 2023년 내 철거 계획을 내놨다.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보상동의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방향과 보상문제

등으로 험로를 걷고 있다.

이 단지는 1970년 준공한 토지임대부 아파트다. 지난 2006년 '회현제2시민아파트

보상계획 공고' 이후 현재까지 매매가 중단됐다. 공고 직전 전용 38㎡ 기준 최고가는

3억20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16년 들어 청년사업가를 위한 리모델링으로 사업방향을

정했다가 지난 2021년 철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299가구는 서울시의 이주보상을 받고 집을 비운 상태다. 이주보상은 건물

가치를 감안한 2억원갸량의 보상금과 서울 공공분양주택 특별입주권이다. 앞서

이주보상을 택한 입주민들은 송파구 위례·강서구 마곡 등에 입주했다.

주민비대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왔다"며 "1년반 가량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의견 합치를 이끌어냈는데 서울시가

리모델링이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주민 중 절반 이상이

원안인 토지매각 후 리모델링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정 보상금이 약 2억원인데 매매가 가능하던 2006년 시세 대비 너무 낮다"며

"보상금이 낮아 특별입주권이 주어져도 분양가를 낼 수 없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일정대로 철거를 계획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상 특별입주권은 불가능하나,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2006년 시작됐기때문에 당시 공고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되는 만큼 추가로 증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입주권의 분양가를 부담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해 임대주택을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32818430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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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54년 된 서울 회현 제2 시민아파트의 철거작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28일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 전경 사진=김희수 기자 준공 54년차 토지임대부 아파트인 서울 '회현 제2시민아파트(회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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