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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성북구청이 '불허'판정을 내리고
교회 측에 통보했다.
3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지난달 31일 교회 측에 토지거래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교회 측은 이날 이를 수령했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전 목사측은 지난 16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성북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다.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가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 3800여장을 모아 지난달 27일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장위8구역은 몇 년 안에
이주·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 교회 대토로 쓰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성도 대부분이 사는 (현재)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며 "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https://v.daum.net/v/2023040320141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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