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셋값 폭등
2년 9개월 전 도입된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가 됐다는 게 정부 내 강한 기류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년여 전 전셋값이 급등하고
이를 고리로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이뤄진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터지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의 전세사기 사태는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졌지만,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①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
3가지가 골자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①)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②)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당시 민주당은 '세입자 주거 안정' 명분을
앞세워 법 통과 바로 다음 날부터 이들 조항을 긴급 시행했다.
세밀한 법안 검토 없이 바로 시행하다 보니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법 조항의 허점 때문에
①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한 건 물론 무엇보다 전셋값이 폭등한 게 뼈아픈
실책이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5.7%에 그쳤지만 2020년 8월부터 기세가 바뀌어 이듬해 말까지 무려 19.8% 뛰었다.
집주인들이 4년간 세를 올리지 못할 걸로 보고 시세보다 훨씬 높게 전세를 놓은 여파였다.
같은 기간 빌라 전셋값은 13% 뛰었다.
이 기간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와 기준금리(0.25%) 역대 최저 등의 요인이
맞물리며 집값이 뛰자, 자본력이 없는 이들이 전셋값을 고리로 갭투자에 대거 뛰어들었다.
여기에 전세대출과 보증도 수월하다 보니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꾼들이 대거 시장에 유입됐다.
정책 동력 커졌다… 완전 폐지는 안 될 듯
정부는 전세보증 기준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책은 충분하다고 보고 임대차 3법 개정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셋값이 꺾이면서 정책 동력이 줄어드는 듯했지만,
이대로 두면 추후 전셋값 폭등을 유발하거나 이 과정에서 계약갱신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첨예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다만 완전 폐지보다는 문제가 된 ①과 ②를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 자체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https://v.daum.net/v/20230502043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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