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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기 위해 송금한 가계약금…계약을 포기 때 돌려받지 못하나?

Joshua-正石 2023. 6. 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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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집을 구하려 아파트를 보러 다니던 A씨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보내야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계약서는 며칠 뒤
 
 
집을 보는 날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에게 계약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계액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중개업소와 집주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중개업소는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순식간에 생때같은 돈 500만 원을 날린 A씨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구체적인 의사 합치 없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송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교섭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이기에, 반환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에 어느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구체적인 의사 합치 없이
 
 
단순히 집을 보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인화 조성훈 변호사도 “단순히 집을 보기 위해 가계약금을 송금한 것이라면
 
 
돌려받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만약 계약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일 박성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옳다고 단언한다.
 
 
이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 희망자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단순한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지급된 가계약금은 반환 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법적 의견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법무법인 이름으로 된 내용증명 발송으로 문제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1BYSGO1LPBF

 

집을 보기 위해 송금한 가계약금…계약을 포기 때 돌려받지 못하나?

살 집을 구하려 아파트를 보러 다니던 A씨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보내야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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