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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상가 임차보증금을 3년 만에 6배로 올린 임대…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아닌가?

Joshua-正石 2023. 6. 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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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3년 전에 7평짜리 조그만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7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 그리고 3년간 장사한 뒤 지난 1월에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다. A씨는 나가면서 3,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생각이다.
 
 
 
 
임대인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해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조건으로 임대하겠다고 했다. A씨가 이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7곳에 매물을 내놓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보러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에 A씨가 임대인에게 권리금 인하 조정을 건의했지만, 임대인은 요지부동이다.
 
 
A씨는 그런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 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며
 
 
“보증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은 사실상 새로운 양수인을 구하기 힘들게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대명 김순용 변호사는 “임대인이 불과 3년 만에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중개업소에 내놓은 것은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아란’ 최아란 변호사는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350만 원으로 증액 요구한 것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IBS법률사무소 김정한 변호사는 “적법한 임대차 해지에서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조건보다
 
 
월등히 높은 조건을 요구해 신규임대차 계약 주선이 어려워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노력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 임차 상가의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가 임차보증금을 3년 만에 6배로 올린 임대…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아닌가?

A씨가 3년 전에 7평짜리 조그만 상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7만 원, 권리금 2,000만 원으로 임차계약을 했다. 그리고 3년간 장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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