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된 불법중개 내역들을 공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에서 감지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중개사협회에는 각 지부에서 신고한 문제 행위가 취합되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도단속실을 운영하면서 지부별 지도단속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내역은 자체적인 처리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리 신고를 하게 된다.
해당 신고 내역에는 현장의 중개사들이 감지한 불법 중개 정황이 여럿 포함된다는
게 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다만 단속 권한이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 후속조치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감지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단속권한이 없다보니 후속조치까지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신고 내역까지 모두 공유 받아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단속권한이 있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조사해 처벌까지 받도록 하
겠다는 것이다. 이후 처벌 결과까지 공유하며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협회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사들이 협회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들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서 조사 및 신고 등이 이뤄지면 좀 더 처벌 등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61006200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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