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수사의뢰 건 중엔 '업계약서'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높인 사례도 있다.
A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30대에게
접근해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인 1억7천500만원보다 더 높은 2억원에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임차인을 유인해 '업계약서' 상 매매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계약 체결 후엔 주택 매수인을 소개해 매매대금 1억7천500만원을 치르고
계약서와 대금 차이인 2천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겨갔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7154700003?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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