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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살게요"…아파트 전·월세 4건 중 1건은 갱신 계약

Joshua-正石 2023. 7. 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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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4건 중 1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하락한 와중에도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갱신권이 사용된 것이다. 2년간 발이 묶이는 신규 계약과 달리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언제든 이주 가능’…4건 중 1건은 갱신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12만8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3만1968건으로, 전체의 24.8%였다.

지난해 하반기(4만1263건)에 비해 1만 건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하반기 갱신계약 비중은 33%였다.

2020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을 2년 늘릴 수 있는 권리다. 보증금 상승률이

5%로 제한돼 전세 상승장에서 임차인에게 안전판 역할을 했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갱신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대가 없는 계약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했다면 세입자는 2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마포구 한 중개법인 대표는 “갱신권 사용 여부는 온전히 세입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갱신권 미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며 “집주인은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시세에 맞춰

갱신보다 보증금을 더 낮춰야 하기 때문에 갱신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전셋값 상승을 주로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하락장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승기 때 전·월세 상한을 두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하락기에 변질되는 측면이 있다”며 “집주인은 언제라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707180907845

 

"계속 살게요"…아파트 전·월세 4건 중 1건은 갱신 계약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4건 중 1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하락한 와중에도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갱신권이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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