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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역세권 `뉴홈` 제도 근거 마련

Joshua-正石 2023. 9. 1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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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해주는

대신 해당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는 역세권 등 정비구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하고,

해당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세권 기준은 철도역 승장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이다.

또 기존 주거지역에서만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제공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이 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광역 지자체)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 지자체)에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에는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907120612802

 

정부,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역세권 `뉴홈` 제도 근거 마련

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해주는 대신 해당 용적률로 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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