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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조합 설립 후 가능…서울시, 부작용 사전 차단

Joshua-正石 2023. 9. 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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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 시기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사업 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 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 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 도면은 '기본 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 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https://v.daum.net/v/20230908060127097

 

시공사 선정 조합 설립 후 가능…서울시, 부작용 사전 차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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