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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거실, 4년뒤엔 부엌…적금처럼 사는 ‘반값 아파트’ 나온다

Joshua-正石 2023. 9. 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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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시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다.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 100%를

취득하는 모델이다. 김세용 사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던 2021년

당시 제안해 그해 9월 관련법이 마련됐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초기 투자부담이 적다는 사실이다.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면 돼 중도금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짜리

주택을 20년 만기 4년 단위 지분적립형으로 분양받는 경우를 따져보자. 우선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낸다. 이후 4년마다 7500만원씩 모두 다섯 차례 추가로

납부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한다. 지분을 추가 취득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된다. 이를 2%로 가정하면 20년간 총 납부할 금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GH 관계자는

“같은 5억원 분양주택을 놓고 지분적립형과 일반 분양 아파트(대출이자 포함)를 비교하면

지분적립형이 일반분양 아파트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우선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최초 입주일부터 10년 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없다. 만약 100%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매한다면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나눠 갖도록 되어 있다.
 

토지임대부가 분양가 외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추가로 내야하듯 지분적립형도

공공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가령 25%의 지분만을 취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엔

나머지 75%의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GH는 해당 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 25%만 취득한 상황에서

주변 전세시세가 3억원이라면, 2억4000만원(3억원X0.8)의 75%인 1억8000만원을

임대료로 내야하는 것이다. 다만 이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형태로, 추가 지분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지분에 비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소유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고,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는 토지임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임대료는 100% 월세 전환

(전월세전환율 2.5%)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10년이) 종료되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점도 토지임대부와의 차이다.

시장가격이 아닌 별도의 방식으로 핀매가격이 결정되는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사실상 분양가 수준(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환매해야하는 토지임대부보다는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 폭이 클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30911065402958

 

올해는 거실, 4년뒤엔 부엌…적금처럼 사는 ‘반값 아파트’ 나온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유형으로,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후 나머지는 20~30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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