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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칙고수···4.9만실 생숙 숙박업 신고해야

Joshua-正石 2023. 10.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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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1년 2개월 가량 유예했지만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상당수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으로 알고 분양을 받은 만큼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약 4만9000가구 규모인데 내년 말까지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 안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불이 났을 때 대비하는 스프링클러나 대피로가 부족하고 방화유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 확보도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공동주택 등은 학령인구 유발로 학교용지 부담금도 내는 데 생숙은 이런 부담도

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지난 2년 간의 용도 변경

특례 기간 동안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약 1996가구로 기존 생숙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에 시간이 걸리는 점,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고 준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 기간도 다음달 14일로 종료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용도변경 특례를 2년간 주다 보니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컸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생숙을 앞으로도 계속

숙박시설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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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칙고수···4.9만실 생숙 숙박업 신고해야

[서울경제]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1년 2개월 가량 유예했지만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상당수 수분양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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