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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요건 강화

Joshua-正石 2023. 10. 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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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 매입임대사업자에 이어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장기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조단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를 통해 드러난 보증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대보증금보증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공시가격 또는 KB국민은행·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우선 활용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건설임대의 경우 최장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가 이뤄져 매매 실거래가격이 없고,

KB나 한국부동산원 등 조사기관의 시세 조사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1순위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공시가격의 150%'(공시가격 적용 비율 150%×전세가율 100%)까지

가능하던 보증가입 요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공시가격의 126%'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내로 강화했다.

문제는 건설임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가 없다 보니 통상 인근 동일 면적의

분양주택보다 싸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고 있는 건설임대와 공공지원 민간 임대 가운데 임대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단지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건설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924060104842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요건 강화에 건설임대 사업자 '날벼락'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 매입임대사업자에 이어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장기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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