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천차만별' 부동산 공제증서…2억? 4억?

Joshua-正石 2023. 10. 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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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부동산을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4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등 빨간 글씨로 적힌

게시문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구에다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다는 것일까요?

우선 이 같은 게시물의 내용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중개 사고로 부동산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죠.

모든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은 2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4억원 이상으로 공제가입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집값과 전셋값이 수억,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기준선이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이 앞서

제기되기도 했네요.

 

 

 

그러나 공제증서에 명시된 이 한도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해당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입니다. 즉, 거래 건수(계약자 수)가 많을수록 보장받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A부동산에서 먼저 발생한 중개 사고로 보상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일반적으로

공제증서는 1년 단위로 갱신돼 소비자의 계약일이 공제증서 가입 기간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인중개사 공제한도(사고 시 보증보험)를 '1건당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비롯해 공인중개사의 보증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내용, 전세사기

가담 시 피해 금액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들도 현재 발의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가 되면 중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중개 거래

손해배상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현행법상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법인 중개사는 4억원, 개인 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

상하도록 하는 것을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v.daum.net/v/20231015053030723

 

'천차만별' 부동산 공제증서…2억? 4억? 100억? [현장 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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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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