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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소형주택 ‘세혜택’…여러 채 사도 집으로 안 친다

Joshua-正石 2024. 1.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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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어려우니 짓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는

판단에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책의 방향이 읽힌다.

 

 

 

이번 대책에선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투기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 이들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소형 주택 여러 채를 구입해도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5월까지 적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택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방 설치 제한 규제 폐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에 다양한

소형주택이 지난해 실적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2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제 혜택 기간이 2년으로

한시적이고, 오피스텔 등 주택 수 배제가 신축 구입 시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기존 오피스텔,

빌라 등의 거래가 침체하면서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다.

 

 

 

 

 

 

 

 

 

 

 

https://v.daum.net/v/2024011100015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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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가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오피스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세제 완화를 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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