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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양도세 비과세 사라져"···1주택자들 시큰둥

Joshua-正石 2024. 1.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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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들은 취득세는 찔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주택자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소형 주택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구입 시 세금 혜택에 대한

세무사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1주택자들의 구입을 촉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등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주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져서다. 세무 업계는 “소형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가 나중에 기존에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입하려는 1주택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1·10 주택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2채를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서울(조정대상지역)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1실을 매입해도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3주택자가 되면 취득세(12%)와 종부세(0.5~5%) 등이 중과가 돼

세 부담이 커지지만2주택자면 취득세율이 8%로 줄고 종부세는

일반과세(0.5~2.7%)된다.

문제는 1주택자가 매입했을 때다.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할

시 취득세 혜택은 있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특례 혜택은

미적용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가 적용이 안 되면 9억 원만

(다주택자 기준) 공제된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 가액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취득세에 대해서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서울에서 소형 빌라를 매입하면 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소폭 아낄 수 있지만 양도세와 종부세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1주택자들이 소형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https://v.daum.net/v/20240112180150156

 

"양도세 비과세 사라져"···1주택자들 시큰둥[집슐랭]

[서울경제] “1주택자들은 취득세는 찔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주택자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가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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