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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집값 내가 올렸나? 상속세 날벼락...

Joshua-正石 2024. 3.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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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을 보면 통상적으로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셈이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대로 아파트값은 상승하면서 서울의 경우 절반 넘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시세 10억 넘어...상속세 대상

 

 

서울의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2017년만해도

19.2%에 불과했다. 124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가

10억원을 넘는데 그쳤다. 시세 10억 초과 아파트가

나름 부의 상징이었다.

이 비중이 2020년에는 42.8%까지 상승했다.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60%에 육박했다. 10채 중 6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1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집값이 하락했던 2023년에도 서울의 10억 이상 아파트는 53.1%에

이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절반 가량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아파트인 셈이다.

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24.2%에 이른다. 10채 가운데 2채가 상속세 과세대상이 셈이다

 

 

 

 

고가주택 기준도 13년만에 개편...상속세는?
 

 


자산가격은 상승하고 물가도 올랐지만 상속세는 20년 넘게
 
그대로다.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는 이유다.
 
어느새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서울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세율을 개편하거나

수십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자산가격 상승 등 바뀐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s://v.daum.net/v/20240224140009002

 

집값 내가 올렸나? 상속세 날벼락...서울 아파트 절반 대상[부동산 아토즈]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현행 세법을 보면 통상적으로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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