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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Joshua-正石 2022. 6. 2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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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7월12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여전히 '갑'이

아닌 '을'이다. 지난 1월11일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이후 관계 당국의 홍보에도

운전자·보행자들에겐 변경되는 정책이 아직 와닿지 않는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0만3천130건 중 사망자는 2천916명에 달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49%)

가량은 차와 사람 간에 발생한 보행자 사고(1천18건)였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는 '을'


법 시행이 20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운전자의 '교차로 앞 일시정지'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인근 교차로에선

한 고령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함에도 차량들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노인 앞을 빠르게 지나갔다. 맞은 편에서는 직진 신호와 함께 차량 3대가

고성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달려왔다. 기다려주는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비슷한 시간 북구의 한 아파트 이면도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한 청년이 여러 번 손을 들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나,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아파트 건너편 상가를 이용하고 돌아오는 길은 항상 위험하다.

횡단보도 진입 의도를 표시해도 운전자들은 무시하고 지나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621010002545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7월12일)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여전히 `갑`이 아닌 `을`이다. 지난 1월11일..

ww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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