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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대형수조가 '펑' 터졌다…업체 과실? 주인 과실?

Joshua-正石 2022. 6. 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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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가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됐다. 가정집 거실에
 
설치돼 있던 대형 수조가 터져버렸기 때문이다.
 
해당 수조는 너비 2.4m·높이 1.2m·깊이 0.9m로, 일명 '8자 수조'로 불린다.
 
부피를 계산했을 때 많게는 2~3톤까지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인해 수조를 설치한 집은 물론, 아랫집에 그 아랫집까지 대대적인
 
침수 피해를 입었다. 추정되는 피해 복구액만 5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엄청난 피해 앞에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수조를 설치한 당사자 A씨는
 
"제품을 구매한 지 2년도 안 돼 사고를 당했다"며
 
"애초부터 수조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수조를 제조·설치한
 
업체는 "수조가 설치돼 있던 마룻바닥이 큰 격차로 꺼져 있었다"며 사후 관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뜻밖의 사고를 당한 A씨로선 억울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보면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일단, A씨가 수조로 인해 마룻바닥이 꺼지고 있음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A씨가 처음 수조를 설치한 건 지난 2020년 8월경. 그는 후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마룻바닥이 걱정된다" "수평이 맞지 않는다" 등의 언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큰맘 먹고 산 수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글을 계속해서 올렸던 것이다.
 
법무법인 대웅의 김민기 변호사는 "A씨가 수조를 설치하고 마룻바닥이 꺼지는
 
현상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서 "수조 업체 측은 수평이 1cm 이상 차이 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이 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A씨가 이런 꺼짐 현상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A씨의 과실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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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HGOQ608KIABB

 

2m 대형수조가 '펑' 터졌다…업체 과실? 주인 과실? 변호사와 따져봤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가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됐다. 가정집 거실에 설치돼 있던 대형 수조가 터져버렸기 때문이다. 해당 수조는 너비 2.4m·높이 1.2m·깊이 0.9m로, 일명 '8자 수조'로 불린다.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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